담배인삼공사의 완전민영화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정부 및 국책은행이 갖고 있던 담배인삼공사지분 20%를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및 해외교환사채(EB)발행을 통해 매각한 뒤 잔여지분을 연내 국내 증시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EB발행 부대조건과 시장사정 등으로 계획 실현이 어렵게 됐다. 연내 완전민영화가 어렵게 된 주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10월 CSFB를 주간사로 EB발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잔여 대주주지분의 매각에 대해 발행후 180일간 보호예수(Lock-up)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월 이후 겨우 반등세로 돌아선 주식시장에 막대한 물량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잔여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의 투자판단 등도 고려됐다. 현재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정부명의 지분은 완전 매각됐으며 기업은행(19%), 산업은행(7%),수출입은행(7%) 등이 모두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4월 이후 매각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각시 최대매입가능지분이 7%선이기 때문에 단기간내 지배주주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는 올해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동일한 수준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간 담배인삼공사가 대주주인 정부와 상장시 지분을 매입한 소액주주들간의 취득가 차이를 고려해 소액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실시했으나 정부명의지분이 없어진데다 국책은행들도 반발할 수 있어 차등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