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은 19일 거래소.코스닥시장의 주식을 매도한 뒤 곧바로 현금을 빼낼 수 있는 '예탁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결제제도는 주식매도후 3일째 되는날 현금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서비스를이용할 경우 주식 매도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대출대상 주식은 위탁계좌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으로대출한도는 매도체결금액의 98%, 대출이자는 연 8%이며 매도대금이 결제될 때 자동상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