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 지불솔루션 전문업체 스마트로가 씨엔씨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기각된 특허침해소송관련 이번 주 서울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로는 이번 소송은 단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일 뿐 스마트로의 특허권 보유에 대한 것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김해권 부장은 "서울지법 재판부가 스마트로의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액세스 시스템 및 방법'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씨엔씨엔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보다 현재 일반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고려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본안 소송인 손해배당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ulti-SAM(특허명 : 무선정보기록매체의 다중-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한 특허권 소유 및 지난 9월 28일 형사소송으로 씨엔씨엔터의 대표가 불구속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을 통해 인정받은 본 소송과 별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종인 스마트로 대표는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등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관련 현재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신판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지난 12일 서울지법은 스마트로가 씨엔씨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기각판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