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국내 증권회사들도 주식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한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에 다양한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설계한 복합 금융상품으로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거래에 따르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증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불허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허용되는 파생상품은 유가증권(주식.채권), 금리, 주식.채권.금리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와프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파생상품)은 여전히 불허된다. 증권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려면 △자본금 5백억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로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3백%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종합증권회사의 평균 규모(예:3천억원) 이상일 것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거래 고객은 금융기관,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기관투자가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규모 한도는 '보유 포지션을 시가로 평가해 산출되는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