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포함한 자산 5조원 이상의 24개 그룹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가 제한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대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제도는 유지, 47개 기업집단이 이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전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개별형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자산 5조원 이상인 19개 그룹과 7개 공기업이 출자총액한도제도 기준에 맞물렸다. 그러나 여기서 부채비율이 100%를 밑도는 롯데와 개인대주주가 없는 포철 등 2개가 제외돼 총 24개 기업집단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은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출자총액초과분은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고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된다. 기존에 적용이 제외되는 출자인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이나 밀접한 업종 출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나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비상장주식 취득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추가했다. 또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으로 규정된 순자산개념을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으로 바꿔 출자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규모 2조원의 공기업을 포함 모두 47개 기업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한나라당에 설명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