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입성을 추진해온 파라다이스는 12일 퇴직임원의 지분변동이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의 제한규정에 해당돼 자진철회했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내년 결산이 끝나는 대로 3월말이나 4월께 다시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퇴직했기 때문에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라고 말했다.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개월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9년 이후 줄곧 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인 계열사 대여금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라다이스의 자진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계열사인 파라텍이 하한가로 급락했으며 '카지노 테마주'인 강원랜드와 코텍도 약보합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