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매되는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ETF) 가운데 KOSPI 200에 연동되는 ETF는 2개만 허용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지수연동형 펀드상품인 ETF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표적 지수인 KOSPI200에 연동되는 ETF는 2개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만간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이전까지 허용상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요건은 지정판매회사(AP)의 시장조성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이밖에 자산투입 가능규모와 외국인투자자 대상 판매능력 등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동일 상품이 너무 많이 상장될 경우 지나친 경쟁으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다른 ETF 역시 지수당 한두개만 상장시키고 지나치게 흡사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ETF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펀드 설정전에도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TF 펀드는 운용의 효율성이 보장되고 업종별 혹은 테마별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규모가 최소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펀드의 순자산가치(NAV)는 30초마다 공시되어야 하며 거래소가 종목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장종료 후 한번만 공시된다. 지수에 최대한 연동되도록 하기 위해 주가지수와 순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0.95이상이어야 하며 종목 수 기준으로 50% 이상 같아야 한다. 지수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지수구성 종목은 10종목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가능하지만 장외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지수구성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30% 이상을 차지할 수 없고 상위 5개사의 합이 60% 이하여야 하며 하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상장전 1개월간 일 평균 거래대금의 합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자본금 50억원이나 발행증권수 5만증권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증권 수의 10% 미만인 경우,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편입하지 않은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