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58
수정2006.04.02 05:00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예탁한 뒤 회사채나 주식을 간접 매입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직접매입할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주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이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개정안에서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고 유가증권 현물거래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도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울러 우편수입이나 우체국예금처럼 초과보험료 수입금 일부를정통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매입하게 된 것처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도 우정사업본부의 책임하에 주식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