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거래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문제 연구기관인 코레이(Korei)는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금융분야부패방지대책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금융 분야별 부패 방지책중 증권부문은 미공개정보를 악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형벌이나 벌금외 과징금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코레이는 제시했다. 또 악성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거래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레이는 또 펀드의 부당편출입 등 수익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 또는 방조에 의해 빚어졌을 경우 등록취소및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코레이는 밝혔다. 코레이는 금융감독분야의 경우 금감원 직원의 비리, 부당행위 등 전반적인 면에서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도 금감원 직원이 외부인물과 접촉한 경우 접촉대상과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리 결과를 명시하는내용의 내부고발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부문은 직원에 의한 소규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교육이 필요하며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요구권을 확대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재경부 등 유관기관간 정보협조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분야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때까지 상시 집중감독 체제가 갖춰져야하며 특히 회사 내부 직급에 의한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보험사의 대표이사를 해고하고 담당 임원을 문책하며 관련된 보험 대리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이는 이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성, 내달초 국무조정실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이는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 이사회 의장을, 이윤재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대표이사를 각각 맡아 설립됐으며 기업에 대한 연구 활동과 경영 컨설팅을 벌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