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은행의 신탁상품 최단만기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하의 단기 은행 신탁상품이 등장, 투신사 단기상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의 수시입출금 상품의 최단 만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신탁상품 만기규제가 은행의 신상품 개발을 제한한다며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 투신상품과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이병화 신탁감독팀장은 "시장과 기준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최저만기를 폐지키로 하고 11월 신청 약관부터 허용할 것"이라며 "은행이 만기와 관계없이 신탁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고객의 편리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개월 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1년 이하 짜리 상품이 가능하게 된다. 또 회사채와 CP에 50% 이상 투자하는 단기 금전신탁의 경우에도 6개월 이하짜리, 추가형은 3개개월 이하 만기 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시입출금 상품은 이미 은행에서 MMDA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최단 만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의 신탁상품 최단만기가 폐지됨에 따라 투신사와 은행간 단기부동화 자금 유치를 위한 상품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이병화 팀장은 "단기상품이라도 투신사는 수익성, 은행은 안전성에 무게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점포망 등을 이용해 단기시장전략을 적극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의 신탁팀 관계자는 "투신과 경쟁에서 만기제한 등으로 밀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단기시장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더라도 은행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