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정부 및 증권 관련 기관 협의체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가 연내에 발족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증시의 불공정거래 차단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증권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중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증선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의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맡고 금감위 조사정책조직 책임자,금감원 조사1·2국장,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선물거래소 임원이 위원으로 선임된다. 주1회 정례 모임을 열되 필요할 경우 부정기 모임도 갖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이상매매를 포착하는 단계부터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현재 증선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됐고 조사위원회가 증선위 산하기구로 발족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상매매 초기단계부터 강제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 ◇강제조사권은 제한적으로=강제조사권 발동은 작전혐의가 뚜렷한 불공정거래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언급되는 강제조사권 초기발동 대상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특정 지점이나 특정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주가 변동이 초래된 경우다. 대표적 작전유형인 만큼 거래 관여도가 높은 경우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풍문이 나돌며 주가 변동이 심했던 종목을 거래한 투자자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주문이라고 보기 힘든 허수주문을 낸 투자자 등도 강제조사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