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준사법권이 부여됨에 따라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까지 아우르는 협의체 성격의 조사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증선위 준사법권운용방안을 마련중이며 자율규제기관과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의체에서는 사실상 동일 기관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보공유, 조사업무가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개 기관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증선위에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 '조사 협의체'의 발족에 따라 증선위는 준사법권 운용에 따른 정보수집력, 기획력, 인력, 전문성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돼 조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이같은 운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