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한 준사법권이 부여됨에 따라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까지 아우르는 협의체 성격의 조사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증선위 준사법권운용방안을 마련,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의체에서는 사실상 동일 기관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보공유, 조사업무가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증선위에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 `조사 협의체'의 발족에 따라 증선위는 준사법권 운용에 따른 기획력, 인력, 전문성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가 발족되면 증선위 조사정책국은 조사기획 및 압수수색 부문에,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현장 및 소환조사 부문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정보수집, 자료조사 등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