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에 투자한 금융회사와 상장·등록기업은 투자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불법거래를 한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금융회사에 알려 국내에서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관리.감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되는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역외펀드'라는 명칭을 '역외금융회사'로 바꾸고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해외의 모든 직접투자 내용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방안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펀드를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간주해 출자한도 및 신용공여한도 규제, 연결감독 등의 잣대를 대고 △역외펀드의 투자내용을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