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자사 주식을 다른 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을 결의할 경우 합병공시 계약서공시기간을 현행 2백여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