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판매승인을 신청 중인 응급피임약(노레보)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이달 중 시판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될 때보다 매출이 30∼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지난달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응급피임약 시판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위원 대다수가 판매는 허용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그동안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가정,연간 1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해왔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사후 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매출이 일반의약품일 때보다 30∼40%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팔리는 만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