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3백27억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제14민사부(전봉진 부장판사)는 31일 두산건설이 "지난 97년초 완공한 시화국가산업단지(공단)지원시설 공사대금 4백57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산단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공사계약은 분양성공 여부를 떠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에 가까운 혼합계약인 것이 인정된다"며 "산단공은 지원시설의 미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두산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분양건물의 관리비와 할인분양 등으로 인한 손실분 1백30억원에 대해선 두산건설이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차액인 3백27억원만 지급토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