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분산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흥구석유[24060]에 대해 29일 주식분산기준 미달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구석유는 30일부터 거래일수 기준으로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는 흥구석유에 오는 12월31일 기준 소액주주수와 소액주주 보유주식관련 자료를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코스닥위 정의동 위원장은 "만일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소액주주 현황에서 주식분산기준요건(소액주주 300명이상과 소액주주 보유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20%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경우 등록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감원이 지난 99년 5월∼2000년 3월을 대상으로 흥구석유의 주식거래를 조사한 결과 흥구석유가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 제외하면 당시 시점에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는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식분산요건에 미달하면 곧바로 등록취소하도록 돼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 주식분산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사측에 2001년말기준으로 소명자료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흥구석유는 금감원의 위장분산 및 통정매매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