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 통해 주식분산기준 요건을 충족시킨 흥구석유를 29일 주식분산기준 미달사유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구석유는 오는 10월30일부터 거래일수 기준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는 또한 오는 12월31일 현재의 소액주주수와 소액주주 보유주식관련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코스닥위는 만일 흥구석유가 내년 3월말까지 주식분산기준요건(소액주주 300명이상과 소액주주 보유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20%이상)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 사무국 김병재 등록관리팀장은 "흥구석유가 주식분산기준을 맞추기 위해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 했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