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구석유가 주식분산기준 미달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코스닥 등록기업 흥구석유가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로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 취소요건을 회피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29일 이같이 조치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