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는 법인은 내년부터 감사보고서상에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증가율 등 14가지 경영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주요 경영지표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들 14가지 항목을 선정,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반영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규정은 올해말 회계 연도가 끝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다. 수익성 지표로는 당초 고려했던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3가지에서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은 제외하고 대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을 추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