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이 코스닥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게 됐다. 특히 워크아웃 등 금융권을 통한 자구노력이 아닌 `사적화의'를 통한 자구책이공식적으로 수용된 결과로 향후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퇴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한 퇴출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등록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탈라인의 주권은 25일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거래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디지탈라인에서 제출한 자구계획안의 진행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구절차 진행을 보아 일단 등록을 유지시키되 등록취소심의 연기를 목적으로 자구이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조건에는 ▲자구절차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감자포함)을 종합적으로 공시해야하며 ▲1차 유상증자 예정금액 전액(31억원)을 10월27일까지 납입해야한다는 것이포함됐다. 단 유상증자시 실권주가 발생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간의 납입및증명서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2차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 전부(9개사 약319억원)가 증자에 참여하고,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10월31일)의 다음날이후 2주내에 증자후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3차 유상증자(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과 회사경영에 최소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를 연내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다음날이후 2주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001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감사보고서상 12월31일 현재 자본 전액잠식상태를 벗어나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한정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다섯가지 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는 퇴출된다"고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규정(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28항 제1항 제2호 등)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정지(사유발생일로부터 코스닥위원회 개최일까지) ▲정리매매(코스닥위원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30일 영업일간) ▲등록취소(정리매매 종료일 다음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디지탈라인의 퇴출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회사측이 제시하는 `사적화의'를 통한 부도사유해소 노력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디지탈라인은 지난 20일 자구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