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지공업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근거를 도입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또 제지사업 종결로 인한 업종전환에 따라 사업목적에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사업,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부가통신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지류제조 및 가공판매업,조림업,건설업,농경업,에너지사업 등을 삭제했다. 대원제지는 오는 12월5일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