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무기명 수익증권(펀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24일 '증권시장의 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거듭된 대기업 및 중견우량기업의 도산으로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등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회사채 최대 수요처인 투신사에 투기등급채권을 일정 비율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허용하고 그 펀드를 비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명펀드가 허용될 경우 실명확인 및 펀드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와 상속세및 증여세 면제로 자금유입 요인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무기명 펀드 발행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지하자금을 산업자본화해 기업에 직접 공급하게 함으로써 위축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양극화 현상과 회사채시장의 경색, 가용 공적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투신운용업을 겸업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절세형 상품을 취급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신탁계정을 완전 분리하고 기업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며 ETF(Exchange Traded Funds)를 정착시켜 증권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