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주권이 2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은 24일 코다코 보통주가 주권 액면분할로 25일부터 신주권 변경등록일 전날까지 매매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 코다코는 주식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액면 분할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