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사모(私募)형 해외전환사채(CB)를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증권 발행시장에서 뿐 아니라 모집과정에서도 장벽이 생겨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해외CB 변칙인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해외증권 발행.매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모형태로 모집된 외화 유가증권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라면 국내 기업이 발행한 사모형 해외증권을 살 수는 있지만 외환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해 어떤 경우에도 사모형 해외증권의 거래내역이 드러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는 현행대로 국내에서도 사모형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거래내역을 역시 외환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해외증권에는 상장 주식이나, 외국 금융기관이발행한 양도성외화예금증서(CD), 외국기업의 기업어음(CP) 외에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사모, 공모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듯 일부 코스닥기업들에 의해 시세조종의 한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현재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만이 공모 형태로 해외CB를 발행할 뿐 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은 사모 형식을 취해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흘러간 뒤 국내투자금으로 되돌아오면서 `외자유치'로 발표하는 공공연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관행이 근절될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해외증권 발행완료시 공시 의무화 ▲금융회사 역외펀드의 자회사 관리 등 대책을 발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