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 행사가격 등에 대한 조정횟수 제한과 조정 하한선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금감위·금감원 정례 간부회의에서 CB 전환가격 조정과 관련,"외환자유화 추세를 감안해야 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CB BW 등에 대한 전환가격 조정(refixing)횟수와 조정폭을 제한한다는 금감원의 당초 방침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다루려던 '유가증권 발행규정' 개정안을 비상임위원 중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금감원은 당초 전환가격 조정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1회로 제한하고 전환가격 조정폭을 발행가의 30%까지만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보다 조정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조정가능 인하폭을 40%까지 할인 가능하도록 완화해 안건으로 부쳤으나 비상임위원이 규제 강화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해외 CB 발행이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B발행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CB의 주식 전환 가능 시기는 당초 안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이내 주식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CB 발행 또는 인수에 대해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