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 신용카드사및 증권거래소등은 내년말까지 해킹이나 자연재해이 발생해도 3시간안에 전산거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백업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같은 백업시스템 구축 계획을 올해말까지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이버테러와 해킹,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금융업무 마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금융기관 IT(정보기술)부문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전산거래가 많은 은행과 증권,신용카드사들과 금융유관 기관들은 비상사태시에도 3시간내에 금융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유관 기관은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코스시장증권 거래소,증권예탁원,상호신용금고연합회등을 말한다. 그러나 다소 전산거래가 뜸한 보험사의 경우 24시간내로,다른 금융회사들은 자율로 복구시간을 정해백업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백업센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백업센터 구축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투자비용 부담등으로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백업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금융기관은 1백4개사로 이중 24개(23.1%)사만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돼 금융거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측은 백업센터 구축에는 비용이 큰 문제가 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