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어떤 인물들이 맡고 있는가. 상장사협의회가 분석한 자료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사외이사제도가 먼저 도입된 미국의 사외이사는 경영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이 선정한 5백대 기업에 포함된 미국의 대기업 1백62개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78개 기업의 사외이사 가운데 81%가 경영인이었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초빙받는다는 얘기다.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인 비율은 33%. 또 미국에서는 학계 인사가 10%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20%에 달한다. 법률인(변호사)도 미국은 1% 수준이지만 국내에서는 9%를 넘었다. 사회적 명망가나 이론가가 국내에서는 사외이사로 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흥미롭다. 미국에서 전직 공무원이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는 1.9%인데 비해 국내에서는 6.2%나 된다. 99년 8월 기준으로 공무원 출신이 3.3%였으나 지난해 상반기말 통계에서는 8.9%로 늘어났다. 사외이사제가 고위 공직자들의 퇴임후 노후보장 자리로 전락할 개연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외이사 선발과정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기웃거리면서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은 기업에 필요한 인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시 고려사항 가운데 '경영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43.3%,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36.6%로 나타났다. 80%가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전문경영인)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명망가나 이론가, 전직 공무원 등이 절반을 넘는게 우리 현실이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상당히 저조하다. 자유경제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기업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63.8%에 그쳤다. 사외이사가 결석하면 업무 담당자가 사외이사를 찾아가 안건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거나 주요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나 금융회사로 사외이사를 절반이상 선임해야 하는 법인은 현재 총 81개사다. 이들 기업의 사외이사는 모두 3백96명(전체이사 7백78명)이다. 이밖에 4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곳까지 합치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수는 1천4백11명이나 된다. 유능한 사외이사의 인력풀이 적어 몇군데 기업에 '겹치기 출연'하는 사외이사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