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9일 공시심의위원회를 갖고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던 세화.성우하이텍.도원텔레콤.에프와이디.LG텔레콤등 5개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를 번복한 성우하이텍은 외자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LG텔레콤은 미국 테러사건에 따른 주가급락이 유상증자 취소요건으로 인정받아 미지정됐다. 또 공시를 지연한 도원텔레콤과 에프와이디, 세화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최근에 규정을 개정한 점이 고려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