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별주식 선물.옵션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한 것은 입법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부산시와 한국선물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와 선물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개별주식 선물.옵션 증권거래소 상장의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와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해 부산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법률검토를 한 결과 두조항이 상호모순 내지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선물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조항은 지난 95년 5월29일 삭제되고 다만 그 시행일을 선물거래법 시행령에 2004년1월1일까지 유예해 놓았을 뿐인데도 이 조항을 근거로 선물상품을 증권거래소에신규상장하는 것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어긋난 하자있는 행정처분 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위법령인 선물거래법시행령이 상위법률인 증권거래소법의 규정을 어기고 증권거래소가 지수 이외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이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또한 무효의 소지가 크다는 게 부산시와 선물협회의 분석이다. 즉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인 증권거래법 2조2항에는 거래대상이 '지수'뿐인데 2000년 12월29일 개정된 선물거래법시행령에는 지수뿐만 아니라 '주권'을 추가로 확대지정해 입법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분석이다. 부산시와 선물협회는 오는 11월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소의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장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을 번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