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망서비스업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전담 지원하는 자금을 신설하고 공연, 무역업 등 수출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 산업기반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 대상업종에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해 기존 16∼18개에서 30개수준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서비스업종에 1조원 지원하도록 했다. 이 자금이 소진시 추가 확대하고 보증기관은 특례보증의 기업한도를 연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한다. 대상 업종은 호화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폭넓게 선정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서비스업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조3,831억원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전담지원 자금을 신설키로 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현행 경영컨설팅업, 마케팅업외에 공연산업, 무역업 등 수출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산업 전체로 산업기반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융자조건을 완화해 업체당 융자한도는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세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기존의 16∼18개에서 30개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공연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당정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을 올해안에 개정,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벤처투자 손실보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이날 제조업에 우선 지원하던 총액대출한도를 다음달부터 서비스업에도 제한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