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8일 외자유치설을 번복한 테크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테크원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