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다산은 18일 화의채무를 전환하기 위해 일부 채권단을 인수자로 하는 1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다산은 지난달 18일 코스닥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으나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이 등록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최종판결까지 등록취소가 유보되자 코스닥위가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다산은 다시 법원에 매매거래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심리가 진행중이며 다산의 주권거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최종결정까지 알 수 없는상태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산 관계자는 "전환사채 발행은 화의를 탈피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채의 이자는1%이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5년 뒤 현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라며 "현재 금융기관 화의채무는 300억원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