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코스닥 기업이 보물선 탐사나 금광채굴 외자유치 기업인수합병(M&A) 등을 공시할 때 관련 인·허가 서류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수시 공시가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수시 공시 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 신고 등 공시서류의 양식을 바꾸고 관련 서류 첨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령 기업이 보물선 탐사를 공시할 경우 보물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탐사기간과 규모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