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밸류코리아 펀드'(가칭)를 시판할 수 있게 됐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개정안에서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상품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 등 지방세도 같은 비율로 공제돼 이 상품 가입자의 실질적인 세액공제율은 첫해 5.5%, 둘째해 7.7%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 상품 가입 한도는 투자자당 5천만원이며 이들 상품은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제외한 상장 및 거래대상 등록 주식 7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주식회전율 400% 제한규정의 적용 대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법안 목적이 증시활성화에 있고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의 경우 회전율이 100% 내외인 만큼 개인의 직접투자에 한해 400% 제한규정을 두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