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증권저축이 단타매매를 막기 위해 직접투자상품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연간 400%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전 장기증권투자저축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지원 장기증권저축 상품의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를 선택한 가입자는 주식을 평균 3개월 이상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편입비율은 당초 정부안대로 70%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