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업협회(NASD)에서는 증권사와 증권사 임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www.nasdr.com/2700b.htm)에 매달 공시하고 있다. 매매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임의매매 또는 수익률을 약속한 경우에는 강한 제재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인터넷사이트에 실명으로 공시돼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해신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팀장은 "미국에서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일을 잘못하면 연봉이 깎이지만 법규를 어기면 아예 업계에서 퇴출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 증권업협회의 처벌사례 등을 살펴본다. 임의매매=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모 증권사 브로커 스코트 로버트 브라운씨는 이제 NASD 회원증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임의매매를 했기 때문이다. 거짓정보와 가짜사인으로 고객의 매매서류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했다. 브라운씨는 법규위반사실을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NASD의 업계추방조치를 받아들였다. 수익률보전 약속=윌리엄 로슨 캠벨씨 역시 NASD회원 증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오번에 사는 캠벨씨는 자신의 고객에게 뮤추얼펀드와 주식투자클럽 등에 투자해 연18%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1만달러를 받았다. NASD는 캠벨씨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넣은 사실도 적발했다. 결국 수익률 보전약속과 고객돈 유용으로 캠벨씨는 증권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공매도 결제불이행=플로리다주에 있는 팔콘트레이딩그룹은 회사계정으로 공매도를 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아 1백만달러의 과징금과 함께 NASD 회원권을 박탈당했다. 팔콘트레이딩은 회사계정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공매도를 했다가 결제당일 주식물량을 구하지 못해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 이를 담당했던 직원 글렌 토마스 비터씨 역시 NASD 회원증권사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제명조치를 받았다. 증권사와 소속 직원이 함께 퇴출된 사례다. NASD는 이들의 공매도 결제불이행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이같이 중징계를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