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채무재조정안이 17일 열릴 채권단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16일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권이 보유한 총 4천4백억원의 현대유화 채권 만기 연장문제를 채권은행과 사실상 합의했다"며 "내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유화의 채무재조정안은 전체 의결권 채권의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지만 투신권이 SPC(특수목적회사) 보유 포함, 27.6%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채권은행과 투신권과의 회사채 만기연장 문제 합의가 선결 과제였다. 만기 연장 조건은 차환 발행금리를 투신권이 주장한 3년 만기 연7%로 하고 신주인수권(워런트) 총 발행금액의 2%를 투신권에 부여하는 것이다. 현대유화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당초 차환 발행금리를 연6.8%로 주장했지만 이를 투신권이 주장한 조건(연7%)으로 양보하는 대신 투신권에 부여할 워런트 규모를 총발행액의 5%에서 2%로 낮췄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