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주식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증권사 임직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준(準)조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현재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사권이 남발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개정안에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거래소와 협회에 증권사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 제76조와 1백62조(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방법 등)는 '거래소와 협회는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회원에게 그 이상매매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증권회사 또는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 출장감리를 통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금감원이 실질적인 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소와 협회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1차로 조사를 벌일 경우 금감원 조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뿐 아니라 금감원도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조사권한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라며 "결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사를 한 차례 더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