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벌점이 가산돼 벌점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리(분식회계·부실감사 조사)결과 지적·조치된 내용은 주채권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개정내용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18일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매 건별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기간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치제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공인회계사 1명이 중요한 사안을 고의로 부실감사했을 경우 벌점 2백점이 가해진다. 금감원은 벌점에 따라 감사인지정 제외 등 회계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다. 특히 1년동안 1천점의 벌점이 쌓이면 회계법인에 대한 직무정지(영업정지)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벌점이 3년동안 2천점이 넘을 때도 직무정지 건의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기업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은행 보험 종금 투신은 물론 감리결과 통보를 요청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신금융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투신협회도 감리지적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