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벌점관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위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제재와 관련, 적발될 때마다 관련 공인회계사에게 결과의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감리결과조치때 부실감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를 부과한 뒤 일정기간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누적부실감사실적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기 위해 이처럼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통보대상을 종전의 주채권은행과 일부 협회 등에서 전 은행과 보험, 종금, 투신사 등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