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2일 화의개시신청후 이를 취하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주)고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고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