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기간 연장과 보호예수 제도 개선, 변경 및 추가등록 절차의 간소화 등 건전성 및 수급안정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 및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활성화방안이 포함된 관련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월로 돼있는 등록심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등록승인기업들의 등록의무기간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주식매각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던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도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 투자분으로 벤처기업 투자분에 한해 등록 후 1개월간 주식매각이 제한됐다. 벤처캐피탈과 창투사 등의 경우 주식매각제한을 투자기간별로 차등화해 투자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기존 등록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1년 이상인 경우 기존 등록 후 3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됐다. 또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시 보호예수 예외사유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일 경우로 예외사유를 제한했다. 이밖에 동시호가 범위를 시가와 장종료시 가격에서 추가로 시장 임시정지 시나 서킷브레이커즈 발동 후 재개시 혹은 종목별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 시까지로 확대했다. 코스닥시장의 서킷브레이커즈제도는 15일부터 시행되며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은 내년 1월초 호가공개범위 10단계 확대와 병행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1일 이내였던 조회공시 시한을 오전 요구 시 오후, 오후 요구 시 익일 오전으로 단축했으며 연말 휴장일은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 올 폐장일은 12월 28일이 됐다. 한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된 해외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전환금지 기간은 아직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토중이며 신용공여 허용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상에서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퇴출 요건 강화 관련해서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액면가 미만 종목 퇴출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