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는 비공개법인은 무조건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우회등록 제한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의 관련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회등록 제한규정은 비공개법인이 등록기업보다 자산.자본.매출 가운데 2개이상이 큰 경우에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의 지분매각이 제한됐으나 개정안은 비공개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우회등록기업의 매각제한 대상은 현행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벤처기업의경우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도 포함시켰다. 벤처금융의 경우 투자기간이 1년미만이면 6개월동안 보호예수됐지만 이를 3개월로 줄였으며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에서 1∼2년은 2개월, 2년이상은 1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또 보호예수 예외사유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서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등록심사기간은 현행 2개월인 예비심사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예비심사승인 이후 6개월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연말 휴장일은 현행 3일간에서 연말 1일간으로 줄였으며 동시호가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은 15일부터 서킷브레이커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시장임시정지와 서킷브레이커즈 발동후 재개시,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로 확대됐다. 조회공시 답변시한을 현행 1일에서 오전에 요구하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 요구시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토록 강화해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코스닥활성화방안의 내용을 확정, 의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