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는 비공개법인은 무조건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우회등록 제한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의 관련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회등록 제한규정은 비공개법인이 등록기업보다 자산.자본.매출 가운데 2개이상이 큰 경우에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의 지분매각이 제한됐으나 개정안은 비공개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우회등록기업의 매각제한 대상은 현행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벤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도 포함시켰다. 벤처금융의 경우 투자기간이 1년미만이면 6개월동안 보호예수됐지만 이를 3개월로 줄였으며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에서 1∼2년은 2개월, 2년이상은 1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또 보호예수 예외사유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서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