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손실을 보전해주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value korea펀드)을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뮤추얼펀드에 허용키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액의 5%를 2년동안 세액공제받는 것과 만기 후 손실분만큼을 2년간 세액공제받는 것 등 두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지며 가입자는 이 중 하나를 가입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실익이 없으므로 사실상 가입대상이 아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가입금액의 70% 이상은 주식에 투자된다. 기존 유사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매년 5%를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의 경우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최장 3년짜리까지 있다. 5%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2년에 걸쳐 5%씩,모두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5천만원을 투자하면 5백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실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만기(2년)가 지난 뒤 손실분만큼을 2년에 걸쳐 세액공제받는다. 따라서 이 유형에 가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2년간 부과되는 세금이 손실금액보다 많을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세액공제는 2년간만 허용되지만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만기 때까지 계속 주어진다. 정부는 "가입대상자가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종전의 근로자주식저축 이외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9년말 현재 근로자 수는 1천23만명이며 자영업자는 작년 5월말 현재 3백40만명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에는 현재 10만5천명이 가입돼 있으며 가입금액은 총 1조5천억원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