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 정착을 위해 정부도 최근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오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배당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분기별로 1년에 최고 네차례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제"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내치비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증권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도 대주주에게 "재산증식의 정상적 수단은 결국 배당"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고배당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당소득세 감면 어떻게 이뤄지나=과거에는 배당금에 16.5%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부과됐으나 지난 5월부터는 투자한 주식이 5천만원 미만(액면가 기준)일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수익률이 10%인 경우 수익률이 1.65% 더 올라가게 되는 것. 요즘같은 실질금리 제로 시대에는 상당한 투자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투자한 주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10%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와 1%의 주민세 등 정상세율보다 낮은 1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3억원이 넘을 때는 16.5%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분이 3% 미만인 소액주주만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비등록주식은 배당소득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16.5%의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분기배당제=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모두 네차례 배당하는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채권처럼 정기적인 투자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기배당을 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간에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주중심 경영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현재는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아직 갈길은 멀다=전문가들은 정부의 배당유인책이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평균 10~20%에 불과해 40%대인 미국과 30%대 후반인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에서 배당성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