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를 하려면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배당금 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우선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기업은 법정적립금 등을 뺀 이익잉여금의 범위안에서 배당한다.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일수록 배당여력은 커진다. 배당금 규모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주총장에서는 좀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는 주주들과 기업간 종종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시설투자 등에 자금이 필요한데도 무리하게 배당을 하면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이 주총을 끝내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통상 이듬해 4월이다. 사업보고서에 대해 주총 승인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내야 하는 시한이 결산기말부터 90일까지이고 배당금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에 올라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3일 결제제도를 채택,오늘 주식을 샀다면 모레 주주명부에 올라 공식적인 주주로서의 자격이 생긴다. 과거의 경우 연말 폐장일이 보통 3거래일 전이었기 때문에 폐장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연말 3일 휴장을 없앤다는 방침을 밝혀 올해부터 배당기준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올해 12월31일(월요일)이 폐장일이 되고 3거래일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배당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 배당률(배당금/액면가)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배당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나 회사채수익률(금리) 보다 낮으면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다. 배당률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배당률이 높아도 주식을 비싸게 살 경우 배당수익률은 낮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얼마나 주주중시 경영을 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다. 과거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배당수준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