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0일 유상증자결의를 취소한 LG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은 오는 17일이다. LG텔레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편 LG텔레콤은 지난달 7일 밝힌 제3자배정 유상증자(기명식 보통주 1억579만9천주)결의를 취소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LG텔레콤측은 미 테러사건 전쟁 등으로 세계증시의 동반 급락 및 자금시장 경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